<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오는 7월부터 상호금융권에도 대출차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규모가 결정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된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제정돼 부동산임대업에는 이자상환비율(RTI)과 일부 분할상환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23일부터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에 DSR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DSR은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취급 시 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능력을 반영한 제도로 은행권은 지난 3월 도입됐다.

적용대상은 신규 취급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다. 다만 농어민 정책자금, 저소득자 대출 등은 신규 취급 시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담대 등 다른 대출의 취급을 위해 DSR을 산정할 경우에는 부채에 포함된다.

소득산정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 등의 경우에는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하거나 소득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고DSR대출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부채 산정 시 전세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등은 10년 분할상환, 할부금융, 학자금대출 등은 1년간 실제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을 반영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획일적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조합 및 금고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을 자율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제정된다.

먼저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원칙적으로 주택은 RTI가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단 1억원 이하 소액대출, 상속·경매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중도금 대출 등은 RTI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분할상환 제도도 도입된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씩 분할 상환해야 한다.

이외에도 조합 및 금고는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업종벌 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해야한다. 적용대상은 직전연도 말 개인사업자대출 잔액기준 200억원 이상인 조합 및 금고로 대출규모,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해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고객의 상담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조합 및 금고 직원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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