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협회 “고용보험료, 사업주에 부담” 주장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특수형태근로자(보험설계사) 대상 고용보험 의무 가입에 보험대리점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안정 측면에서의 정부 정책이 오히려 보험설계사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11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할 경우 보험대리점 상위 5개사가 부담할 연간 보험료는 216억원이다.

이는 상위 5개사가 한해 벌어들이는 순이익(140억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대리점협회는 고용보험을 전체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로 확대 적용할 경우 연간 보험료는 852억원(노동자 부담액 357억원, 사업부 부담액 49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리점협회는 영세 사업주가 대부분인 보험대리점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소속 설계사가 100인 미만인 영세 보험대리점은 전체 보험대리점(4516개)의 95.8%를 차지한다.

대리점협회는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될 경우 대리점들은 경비축소를 위해 저능률 설계사를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은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으로 취업에 취약한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가입은 오히려 사업주에게 고용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설계사의 근로조건 개선이나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정부 정책에 공감하지만 고용보험 의무가입 적용은 수혜 당사자인 보험설계사의 의견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책 가이드라인 발표 및 입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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