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금강도 모방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현금도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비인력 의무채용 확대, 공동체 치안활동(community policing)등의 도난사고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자산, 경영평가 등급, 당기순이익 규모에 따라 설정돼 있는 경비인력 의무채용 대상금고를 대폭 확대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점인력 운영기준을 강화하고, 가스총 등 휴대용 호신기구를 상시 소지해 언제든지 현금 강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현금도난보험을 가입해 회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연말연시·명절전후 등 사고 발생 시기에 시설물 관리와 현금 사고예방을 위한 지도 및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새마을금고 임원 및 대의원을 중심으로 자율방범대를 구축할 계획이며 지역별 자율방범대 및 해병전우회와 치안활동 MOU를 체결하여 방범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 2회 이상 관할 경찰서 및 경비업체와 금융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경찰의 순찰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중 공동체 치안활동(community policing)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새마을금고의 특성을 잘 살리는 대책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 회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