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P2P대출 관련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법무부 및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P2P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금융당국이 P2P대출업체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P2P대출업체의 임의적 폐업, 임직원 도주, 증거 인멸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감원, 검·경찰 등과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검·경과 협력해 P2P대출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투자자 피해를 우려해 P2P대출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면서 진행됐다.

‘P2P 대출투자’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P2P플랫폼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조달해주는 대출방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2P대출 연계대부업자는 총 178개사로 집계됐다. 누적대출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3조5037억원으로 추정되며 최근 1년간 약 3배 늘어나며 시장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업체의 도산, 사기·횡령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용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검·경과 협력해 P2P대출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처벌할 방침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P2P대출업체의 임의적 폐업, 임직원 도주, 증거 인멸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과 공동 대응해 관련자 출국 금지 등 투자금 보전·회수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투자자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허위 사업장이나 허위 차주에 대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물건의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및 유효한 대출계약의 존부 등에 대한 증빙서류 또는 공신력 있는 제3자(감평사, 변호사 등)로부터의 확인 및 공시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대출 돌려막기로 인한 투자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만기와 투자기간의 불일치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업계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및 투자자 안내 강화하고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해 표준 공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업체 스스로 준수여부를 공시하도록 유도한다.

투자자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P2P대출에 대한 규율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4개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라며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감독권을 확보하고 P2P대출을 대표적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