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딩대상 업종∙업력의 과도한 제한이 활성화 장벽
업계 “대출형과 증권형 겸업, 시너지 효과 클 것”

2016년 1월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성공건수 및 조달금액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펀딩성공건수는 183건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했으며 조달금액은 278억원으로 전년대비 60%가 증가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크라우드펀딩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분석하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중소벤처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수단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신생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재 펀딩이 가능한 업종은 극히 제한된 상태다.

증권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단계에서 창업지원법상 업종 제한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데 숙박 및 음식업종의 경우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의 법인 음식점만 펀딩이 가능하다. 또 골프장이나 스키장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형태의 법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등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업종의 경우 펀딩이 막혀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한 업종을 제한한 취지는 인정하지만 자본시장법상 크라우드펀딩 제도와 창업지원법의 규제 목적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3월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업종이나 금융업 등 반드시 제한해야 할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년 이하의 기업만 펀딩이 가능하도록 한 업력 제한과 7억원의 발행한도도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본래 신생기업과 벤처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업력 7년 이하의 기업에게만 펀딩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업계는 해외의 경우 업력을 제한하는 사례가 아주 드물고 업력에 대한 판단은 중개업체와 투자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발행한도를 7억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전문투자자 등의 투자금액은 1년간 보호예수 조치를 하는 경우 7억원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7억원이라는 발행한도는 해외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고 국내의 경우 차입한도가 없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유럽 및 미국의 동향은 자본조달 활성화 차원에서 공사모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 금액인 10억원으로 발행한도를 늘리는 등 기준금액의 상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 투자자의 투자한도 증액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지난 4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일반투자자의 연간 한도가 2000만원으로 상향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채무증권의 경우 경제적 실질이 대출형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채무증권에 한해서는 대출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기업당 투자한도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각자의 투자판단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기업당 투자한도 폐지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업체들은 금융 관련 겸업이 금지돼 대부연계를 통해  대출업을 영위하는 P2P대출업을 함께 할 수 없다.

업계는 증권형 전업중개업체는 특수한 형태의 투자중개업자로 분류되지만 기부ㆍ후원형, 대출형 및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며 일정한 요건 하에 상호 겸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금산법 제24조에서는 증권형 중개업자가 비금융회사에 대한 주식출자(자회사 설립 포함)를 하는 경우 당해 중개업자가 표준 산업분류코드상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을 50% 이상 보유)를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가 특수한 형태의 ‘투자중개업자’로 분류됨에 따라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그대로 적용돼 규제과잉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과잉규제로 액셀러레이팅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창업생태계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 일정 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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