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19일 금융위원회에 지주사 설립 인가를 신청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지주사 체제 전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2015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우리은행의 신청에 대한 금융당국 인가는 한두달 안에 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당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자회사 편입, 합병 따위의 중요 경영문제와 관련한 예비인가제도를 폐지해, 예비인가, 본인가로 나뉜 인가절차를 하나로 단순화했다. 

우리은행은 당국의 인가가 나오면 올해 연말 안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지주사 전환을 의결할 예정이다. 

주총 개최를 위한 이사회 소집 통보, 이사회 개최, 임시 주총에 참석할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일 확정, 주주명부 폐쇄, 주총 소집 통지서 발송 등 절차가 45일이 걸려, 당국 인가는 11월 중순까지 나오면 된다. 

우리은행은 지주사 전환 절차를 마무리하면 우리금융지주를 설립해 내년 1~2월 상장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말 별도 조직으로 승격된 우리은행 미래전략단이 주축이 돼 꾸려질 전망이다.

미래전략단은 계열사 관리,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지주사 전환 계획 수립 및 추진을 도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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