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TF를 구성해 대출 가산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또한 은행은 금리산정 내역을 고객에게 상세히 제공하고, 금융당국은 가산금리 변동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금리 감독방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선정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불합리한 금리산정 방안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이 시장상황과 경영목표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권은 공동 TF를 마련하고 개별은행 특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 개정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운용내역이 불투명한 우대금리는 고객에게 상세명세서를 제공하고, 금리의 변경 적용과 관련한 기록·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리산정 내역에 대한 고객 안내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대출약정 시 은행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만을 알려줬지만, 앞으로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및 부수거래 우대금리(항목별)를 기록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산금리를 가산금리와 가·감 조정금리로 구분해 차주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피해와 급격한 신용위험 확대 방지를 위해 은행별 주요 여신상품 가산금리 변동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금리상승기 취약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는 사례가 포착되면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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