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앞두고 개선 촉구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는 동전의 양면

▲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공청회에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 패널토론을 벌였다. 왼쪽부터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 한국투자신탁운용 박경종 컴플라이언스 실장, 이찬진 변호사, 제브라투자자문 이원일 대표, 정용건 연금행동집행위원장, 기업법연구소 황인학 수석연구위원,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기업지배구조원 송민경 연구위원, 숭실대학교 전삼현 교수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 국민연금공단이 추진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탁자책임전문위를 주주권행사와 책임투자로 나눠 운영할 경우 효용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사회적책임투자(SRI) 확대를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공청회’를 가지고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기존 9인으로 구성돼 있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중요 의결권에 대해서 결정하고, 주주권 행사 범위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주주권행사와 책임투자 등 2개 분과로 나뉜다.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행사는 주주권행사 분과에서, 투자기업에 대해 재무·비재무(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따져보는 작업은 책임투자 분과에서 따로 나눠 처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수탁자책임전문위가 2개 분과로 나뉜데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수탁자책임전문위에서 주주권과 책임투자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주권 행사를 위해선 기업의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용건 연금행동집행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기업의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는 분리하기 어렵다. 주주권과 책임투자를 분리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수탁자책임전문위 운영의 실효성이 줄어들 것”이라며 “주주권과 책임투자를 별개로 하면 수탁자책임전문위의 권한이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의결권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는 “재무적 리스크와 비재무적 리스크는 동전의 양면이다. 최근 불거졌던 대한항공이나 폭스바겐 이슈도 비재무적 리스크가 곧 재무적 리스크라는 것을 잘 대변해주는 사건이라 볼 수 있다”며 “수탁자 책임위원회에서는 재무적리스크와 비재무적리스크를 함께 봐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찬진 변호사도 “수탁자책임전문위 신설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위원회 내 두 개 분과가 유기적으로 잘 이어져야한다”라며 “그런데 현재 나온 안에서는 주주권 분과와 책임투자 분과 간 연계가 잘 이뤄질 것이라 보기 어려워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최경일 재정과장은 “현재 나온게 최종확정안은 아니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오는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과장은 “현재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집중하고 있어 7월 이후에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추가로 마련, 늦어도 올해 안에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뜻한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6%로 높은데도 의결권 행사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난이 나오면서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이달 말 본격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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