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연령 만 19세→17세 이상으로 넓혀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예금 가입 연령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오는 26일부터 만 17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예금 가입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예금 가입 연령은 만 19세 이상이었다. 

앞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7세 이상 고객은 케이뱅크 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대상 상품은 듀얼K입출금 통장, 주거래우대정기예금, 코드K정기예금, 뮤직K정기예금 등이다. 

다만 금융거래목적확인 전에는 홈페이지·앱 합산 50만원, 자동화기기 50만원 등 이체한도가 총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자동해제 역시 불가능하다. 

단 미성년자에서 성년으로 전환될 경우 전환 일부터 이체한도가 총 200만원으로 상향되며 자동해제도 가능해진다. 

체크카드의 경우 미성년자도 발급 가능하지만 후불교통카드는 만 18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다. 

대출 실행과 보험 가입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지난 3월경 가입 연령을 변경하고 미성년자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사정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이처럼 케이뱅크가 10대 고객을 확대하는 것은 잠재고객 확보 차원이다. 미성년자의 첫 금융거래를 이끌어낼 경우 장기간 충성고객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고객이 2030세대인 점을 감안했을 때, 케이뱅크의 선택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가입연령을 낮추는 시기가 약간 늦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쟁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만 17세 이상을 대상으로 예금 가입 연령을 설정하고 영업을 확대한 바 있다. 

은행 한 관계자는 "가입연령을 만 17세로 낮추는 작업이 미뤄지면서 잠재고객 확보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다른 은행들이 고객을 선점한 상황에서 눈에 띄는 마케팅이 없다면 고객 확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오는 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고객확인제도(EDD)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객확인제도란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 실제소유자 확인 등을 통해 고객에 대한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를 말한다. 

케이뱅크는 가입 후 1년을 초과해 고객확인제도를 재이행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업무를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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