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구두계약도 법적효력 있어 유안타證 유리”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중국 에너지기업의 회사채 부도로 촉발한 유안타증권과 현대차증권의 법적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법원에 접수한 소장이 지난 13일 현대차증권에 송달됐다.

현대차증권이 유안타증권에서 보유한 150억원 상당의 CERCG오버시즈캐피탈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물량을 거래해주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이 골자다.

현대차증권은 외부 법무법인을 선임해 유안타증권의 소제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현대차증권은 메신저와 전화를 통해 유안타증권(150억원)과 신영증권(100억원)이 보유한 ABCP물량을 거래해주겠다고 한 바 있다.

현대차증권은 거래 상대를 소개해주겠다는 의견은 구두와 메신저를 통해 전달했고, 채권거래전용시스템(K-BOND)이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기에 법적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투자증권 관계자는 “채권의 공식 거래 플랫폼은 K-BOND로, 해당 플랫폼을 거쳐야 거래가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서 유안타증권, 신영증권과의 거래는 실무자 간 구두로만 얘기된데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메신저 기록, 전화 등 구두로 한 내용도 계약 효력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라며 “실무직원 간 메신저 등 유리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유안타증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구두로 한 내용도 증거가 있다면 계약 효력이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외대 로스쿨 김은경 교수는 “증명만 할 수 있다면 구두계약도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다. 요식성이 계약의 필수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방식이 구두이든 서면에 의하든 형식은 상관이 없다”라며 “메신저 상 문자기록도 계약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우 변호사는 “현대차증권이 구두로 약속된 내용이라 승산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구두로 한 계약도 증거만 있다면 엄연히 약속이라고 볼 수 있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차증권이 불리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박기억 변호사는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다”라며 “다만 구두계약의 경우 계약의 체결 여부 및 계약 내용을 입증해야 하므로 불안정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계약을 문서로 작성해도 문장의 해석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데, 구두로 약정하면 그러한 다툼이 생길 여지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금융당국은 직접 나서서 중재하거나 제재하지 않고 있다. 일반 투자자와 증권사 간의 분쟁이 아닌 기업 간의 다툼이기에 기업끼리 해결하라는 입장인 것.

다만 금투업계선 재판결과가 나온 이후 금감원이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전에선 양사 모두 자충수를 뒀다. 채권인수 관련 불건전 관행을 법원에 스스로 고하는 셈으로 금감원 입장서 두고볼 수 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증권사의 소송전은 지난 5월 중국 에너지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 CERCG오버시즈캐피탈이 발행한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상환하지 못한 데서 시작됐다. 이후 CERCG 보증으로 발행된 다른 채권도 동반부도 위험에 노출되며 관계 증권사 간 책임을 가리기 위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이 보유한 CERCG 보증 ABCP채권은 총 165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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