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P2P금융의 건전성을 높이기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율규제안이 나왔다.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칭)은 9일 첫번째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규제안은 대출자산 중 건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 비중 30% 설정, 개인·소상공인 신용대출, 기타 담보 대출 비중은 PF 대출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비중으로 설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준비위는 지난 2개월 간 국내 금융권에 대한 다양한 감독 규정과 법률을 학습했으며 금융업권은 물론 법조계, 학계, 스타트업 생태계의 여러 전문가들을 찾아 의견을 청취했다.

준비위는 최근 금융당국 및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P2P금융의 부동산 쏠림 현상에 주목했다. 준비위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발생 직전인 2010년 저축은행 대출자산 취급 비율보다 현재 P2P금융산업의 PF 대출자산 취급 비율이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타 금융권의 PF 대출 자산 비율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PF 자산 비중과 부실률이 증가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자, 2010년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으로 PF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총 여신의 30%로 설정하고, 2013년까지 20%로 축소했다. 금융위는 2010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역시 감독규정 개정으로 PF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총 여신의 30%로 설정했다. 자산이 PF 대출에 집중될 경우 부동산 경기 불황 시 해당 여전사의 수익성 및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준비위 위원장을 맡은 렌딧 김성준 대표는 “혁신적인 금융산업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초기에 신뢰를 보내주고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에 대한 보호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P2P금융업계의 여러 회사들이 자율규제안에 동참해 업권의 자정작용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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