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과 법률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금융피해 방지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생활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생활법률상담은 2008년부터 공사 전문직 변호사의 법률전문지식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소재 복지관으로 상담 지역을 넓히고, 전문직 변호사(6명)뿐 아니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일반직원(15명) 참여를 통해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예보는 2018년 상반기 중 4개 복지단체를 방문해 고령의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들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향후에도 예보는 각종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해 생활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확대하는 등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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