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투유전월세자금대출 이사철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1월 말까지 투유전월세자금대출을 신규로 받는 고객 가운데 10명을 추첨해 입주청소비 각 30만원 총 300만원을 지원한다.

투유전월세자금대출은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 고객이 스마트폰을 통해 대출한도를 조회한 뒤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해 전송하면 서류심사 후 365일 24시간 언제나 원하는 시간에 대출받을 수 있다.

이용 가능 대상은 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신용보증서 담보 취득이 가능한 개인으로 부동산중개업소나 공공임대사업자를 통해 △임차보증금 5억 이하(지방 소재 가구는 3억원 이하)인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은 체결자 △임차보증금을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 확인이 가능한 직장에 1년 이상 근무 중인 직장인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2200만원으로 전ㆍ월세 임차보증금액의 80%와 주택금융공사 보증금액으로 신청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대출금리는 잔액기준코픽스(COFIX) 12개월 변동금리를 적용, 최저 연 3.10%부터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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