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새희망홀씨대출 취급기준을 완화해 취약계층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오는 19일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또는 장애우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새희망홀씨대출 상환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2%의 별도 금리감면 항목을 신설한다. 

또 취약계층 중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해서는 매년 0.3%씩 최대 1.8%까지 추가로 금리감면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다.

새희망홀씨대출 3000만원(대출 최고한도, 최초 금리 연 8%)을 받은 손님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월 61만원에서 33만원으로 대폭 감소해, 연간 약 330만원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KEB하나은행은 새희망홀씨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주거 비용 절감을 위한 상품과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도 출시하기로 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은행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 중 하나다”고 강조하며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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