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당국이 제약 및 바이오 산업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 지침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다.

감독지침에는 제약 및 바이오 연구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해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과 원가측정의 신뢰성 확보, 상업화 가능성 확인과 손상평가를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이번 지침을 고려해 과거의 회계처리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예정이다. 이번 금감원 감리 결과에 대해서는 경고와 시정요구 등을 통해 계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방안을 마련한 것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개발비 자산 인식 등 회계 이슈로 산업의 불확실성이 확산한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현재 제약과 바이오 기업 22개사에 대한 감리를 진행 중이다.

금감당국은 오류 수정으로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증가해 시장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기술특례기업 상장요건을 준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산업특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문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회계 이슈를 공론화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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