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증가 우려해 수수료 인상분 0.2%p는 대납 지속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카드사들이 소비자 대신 납부해오던 유니온페이(은련카드) 해외결제 수수료 일부를 소비자 부담으로 돌리고 있다. 대납이 장기화되며 카드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유니온페이 해외결제 수수료 0.8% 중 인상분을 제외한 0.6%포인트를 고객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NH농협카드는 유니온페이 해외결제 수수료 0.6%포인트를 고객에게 부과할 예정이다. NH농협카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객에게 해외결제 수수료를 부과해도 된다는 내용의 약관 승인을 받았으며 상품 안내장도 변경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유니온페이 해외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해도 된다고 승인을 받았다”며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준비는 모두 마쳤지만 실제로 부과하지는 않고 있으며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카드는 지난 6월 출시한 카드의정석 ‘디스카운트(DISCOUNT)’와 ‘쇼핑(SHOPPING)’을 시작으로 유니온페이 해외결제 수수료 0.6%포인트를 고객 부담으로 전환했다. 하나카드도 유니온페이 해외결제 수수료 0.6%포인트를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앞서 유니온페이는 국내 시장 진출 당시 해외결제 수수료 0.6%를 전액 면제해줬다. 이후 2016년 12월부터 기존 0.6%에 추가 인상분 0.2%포인트를 더한 0.8%를 해외결제 수수료로 부과했으며 국내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민원 증가를 우려해 대납을 시작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입장을 바꿔 대납을 중단하고 있는 이유는 대납이 장기화되며 카드사의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지속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결제 수수료 대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비슷한 시기에 수수료를 인상한 비자카드도 인상분만 대납하고 있는 만큼 유니온페이도 인상분만 대납하는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카드사들은 당분간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분인 0.2%포인트는 대납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수수료 인상분은 카드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약관 변경을 승인해주지 않고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출시된 유니온페이 카드는 소비자가 해외결제 수수료가 없는 줄 알고 발급받았기 때문에 약관을 변경하면 소비자 불만의 우려가 높다”며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분도 소비자 보호 때문에 당분간 카드사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조만간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분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니온페이가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후 출시된 카드는 약관 변경을 승인해주고 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상품 설명서에 굵은 글씨로 알리도록 했다”며 “하반기에 카드업계와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분을 어떻게 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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