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이태규 의원 “하위 규정이 상위 규정 위배”
최종구 위원장 “내부절차 위반시 무효 소지 있어”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한국거래소가 11개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상장폐지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하위 규정이 상위 규정을 위배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달 27일 11개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법원이 파티게임즈 등 일부 종목에 대해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며 거래소의 상폐과정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태규 의원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가 거래소 내부 시행세칙 위반했다면 위반된 절차에서 진행돼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거래소가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에 의거해 형식적 상장폐지라는 명목으로 ‘상장폐지 확정’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로 끝내면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이 의원은 거래소가 행정정차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책,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해 행정예고는 필수다. 이 의원은 “상장심의 및 폐지, 시장 감시 등의 공공업무를 하는 거래소는 행정청에 해당되며, 행정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재감사 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일괄 상장폐지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상장폐지 된 11곳을 제외하면 최근 3년간 재감사 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아이팩토리 한 곳 뿐”이라며 “작년과 재작년에 최초 감사의견에 문제가 있었던 17개 기업 중 11개 기업은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바뀌어 현재 정상적으로 상장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재감사 보고서 미제출로 형식적으로 상장 폐지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시행세칙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예고하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상장 규정에서 형식적 상장폐지는 기업심사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처리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위 규정의 상위 규정 위배가 절차 위반인 것은 당연하나 해당 상장규정과 세칙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확답을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거래소가 내부 절차를 위반했다면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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