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내년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을 앞두고 금융권과 핀테크 업체들은 ‘양질의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보유했느냐’로 승부수를 띄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로 급변하는 데이터 생태계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금융권에서는 기존 상품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채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객이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브랜드 이미지로 많은 수익을 낸 메이저 금융사들은 상품개발보다는 고객 맞춤형 정보 활용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국내 핀테크 기업들은 각 금융사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기본으로, 소비 패턴을 분석해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용정보를 취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화투자증권은 금융 데이터 확보를 위해 최근 빅데이터 분석 전문회사인 ‘데이터애널리틱스랩’을 설립하고 디지털 개인자산관리 서비스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IT 전문기업인 유니포인트는 `제이링크(J*LINK)` 솔루션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수집 솔루션인 `큐링크(Q*LINK)`를 만들었다. 해당 솔루션은 이미 카카오 등 여러 기업이 양질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금융업과 핀테크 업체들은 고객이 자신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그 데이터로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고객의 선택을 지원하는 부분에 업무를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며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닌 즉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가공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명정보 개념 도입…시장 혼란 가져올 수도

유럽이나 미국은 이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다른 법률적 근거를 들어 개인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용자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는 정보통신망법 때문에 공공·해외 데이터에 의지해올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지난 8월 개인정보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의 이용·제공 범위를 규정하며 ‘가명정보’의 이용 과정에서 고의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할 경우 형사처벌·과징금 등으로 엄벌한다는 내용의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 혁신’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정보의 가명처리’는 규칙을 찾아내거나 다른 정보들과 조합한다면 본래의 데이터를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에도 ‘가명처리 정보는 추가 정보를 이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가명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지만 결국 가명처리 된 데이터 자체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가 되는 셈이다. 기존 비식별정보 외에 또 다른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려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이 기술발전에 맞게 개정돼야만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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