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중복‧수검 부담 이유로 검사주기 연장 요청

예보 “추가 논의 없는 한 공동검사방식 유지예정”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일부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현장검사 주기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는 공동검사를 진행하는 저축은행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검사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에 금감원과 예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현장검사 주기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저축은행업계는 금감원과 예보로부터 현장검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경영유의 조치를 받고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 SBI·OK·유진·스마트·모아 등 14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예보도 예금자보호법 제21조 및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에 따라 부실위험이 있는 부보금융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예보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감원장에게 공동검사를 요청하고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수행한다. 공동검사는 2년에 한 번씩 진행된다.

이 같은 예보와 금감원의 저축은행 중복 검사에 일부 저축은행은 매년 검사를 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A저축은행의 경우 2011년, 2014년, 2016년, 2018년 총 4번의 금감원 단독검사를 받았다. 이와 함께 예보와 금감원이 2012년, 2013년, 2015년, 2017년에 공동검사를 시행하면서 A저축은행은 매년 현장검사를 받았다.

이에 해당 저축은행은 특별한 문제점 지적 없이 매년마다 금융당국과 예보의 검사를 받아 다른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관련 사전자료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검사 종료 후 자료보완 등으로 업무부담도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현장점검과 예보와 금감원이 공동 진행하는 검사가 연달아 진행되면 부담이 크다”며 “저축은행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동검사 주기를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거나 현장검사에서 서면검사로 검사방법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공동검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보는 저축은행 검사방식을 변경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공동검사 진행으로 인한 저축은행의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검사 중복, 수검부담 완화와 관련한 논의가 지속돼 실제 현장검사까지 이어진 공동검사가 많지 않다는 판단이다. 올해 들어 예보가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한 저축은행은 2곳뿐이다. 예보는 올해 안으로 2곳의 저축은행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총 4곳에 불과하다.

예보 관계자는 “금감원과 진행하는 저축은행 공동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된 바 없다”며 “추가 논의가 없는 한 공동검사주기도 현행 2년을 유지하고 검사방법도 서면검사보다는 현장검사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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