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아주저축은행은 정부복지정책인 아동복지수당과 연계해 ‘꾸러기 정기적금’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품은 아동복지수당 대상 가정의 아동 한명당 부모(친권자)가 각각최대 20만원까지 가입가능하고 금리는 최대 4.3%(연, 세전)까지 우대해 주는 상품이다.

‘꾸러기 정기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수당 수급확인서와 주민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이 필요하다.

금리는 12개월 기본 3.0%, 24개월 기본 3.3%이며, 여기에 인터넷뱅킹 가입시(기 가입자 포함) 0.5% 금리우대, 수시입출금예금(더마니드림 저축예금)가입 및 자동이체시 추가 0.5%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아주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꾸러기 정기적금은 생산적-포용적 금융의 실천 차원에서 개발됐다”며 ”상대적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에 소외된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동시에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목돈 마련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꾸러기 정기적금은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품내용은 각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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