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OO카드사 A카드가 혜택축소 및 소멸예정임을 강조하며 현혹한 후 불법모집인이 만든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작성하여 보내주면 대신 가입해 주겠다’는 글을 보고 카드가입을 신청했다. 이에 김모씨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발급일자), 핸드폰번호, 자택주소, 결제은행, 계좌 등)를 보내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로 해당 글 작성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신용카드 불법모집 게시 글을 올려 소비자를 현혹, 피해를 가하는 신용카드 미등록 모집인에 대해 수사당국에 형사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용카드 미등록 모집인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하고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불법모집 단속을 피해왔다. 이들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해치고 있어 강력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여신협회는 형사고발을 추진키로 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가 향후 신용카드 미등록 모집인의 불법모집 행위 감소 및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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