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사고 따른 제재기간 지푸라기 잡는 격
증권사 대면채널 방카실적도 전체의 0.3% 불과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삼성증권이 비대면 보험판매에 도전한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내점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면 보험판매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규고객에게 주식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짜낸 고육지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17일부터 온라인채널을 통한 비대면 방카슈랑스(은행·증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판매를 시작했다.

비대면 방카슈랑스는 삼성증권이 증권사 가운데 최초다. 삼성증권이 지난 4월 발생한 배당사고로 일부 영업정지(6개월) 처분을 받으며 신규 사업길이 막히자 보험판매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증권은 내년 1월 26일까지 신규고객에 주식매매 중개 업무를 할 수 없으며, 2021년 1월까지 신규 사업도 인가 받을 수 없다.

다만 온라인 보험판매로 큰 성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방카슈랑스를 겸영하고 있는 증권사는 총 20곳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그간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재미를 보지 못했다.

국내 증권사들이 지난해 상반기 동안 방카슈랑스로 거둬들인 초회보험료는 225억원이다. 이는 은행 등 전체 방카슈랑스 채널이 거둬들인 초회보험료의 0.5%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올 상반기 109억원을 기록하며 전체의 0.3%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증권사 고객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아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니즈가 크지 않다”며 “평균 상품 만기 주기가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로 짧은 증권사도 장기간 투자하는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데 매력을 느끼지 못해 정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에 내려진 신규업무 제한 제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에 한정됐다. 현재 증권사가 영위 가능한 겸영업무는 외국환업무, 퇴직연금사업자업무, CD중개, 보험대리점업무 등 다양하다.

이들 업무는 해당 금융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므로 금감원 내 자본시장국이 아닌 은행·보험 등 각 관련국의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삼성증권이 방카슈랑스와 같은 겸영업무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를 늘릴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비대면 방카슈랑스 준비는 이전부터 하던 것이어서 영업정지 처분과 상관이 없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대면 방카슈랑스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증권업계서 방카슈랑스를 잘 활용하지 못했지만 삼성증권서 비대면 플랫폼을 개시한 만큼 온라인채널 고객군에 상품을 제공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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