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해 고지의무 신설

소비자 알권리 강화‧민원 증가 예방 차원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앞으로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할부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할부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무분별한 할부항변권 수용으로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하자 고객에게 명확한 수용 기준을 안내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할부거래 고객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을 완료했다.

표준약관 제11조7항(할부구입)에는 ‘카드사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되더라도 동 법상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그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지난 1일부터 할부거래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할부거래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는 상행위, 농수산물 구입, 기부, 20만원 미만의 거래, 설치를 요하는 제품은 할부항변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할부항변권 수용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가맹점, 보험, 부동산, 기부금의 할부결제 등에서 적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사전에 이를 알지 못한 고객이 할부잔액 지급을 거부하고 항변권 수용을 요구하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 급증을 우려한 카드사들은 수십억원이 넘는 할부잔액을 강제로 떠안아야 했다.

실제 지난해 8월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은 결손가정 아동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후원자에게 카드 할부로 기부금을 받아왔지만 이를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며 구속됐다. 후원자들은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수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카드사들은 기부금은 할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이에 후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으며 금감원은 올해 초 카드사에 후원자들의 할부항변권을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카드사가 수용한 할부 잔액은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에도 서울의 한 치과가 문을 닫으면서 할부로 결제한 피해자가 생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드사에 항변권 인정을 요구했으며 카드사가 27억원의 할부잔액을 수용한 바 있다.

카드업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항변권 수용 기준을 고객에게 명확히 안내해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민원 증가로 이어지는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항변권은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무조건 수용해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으며 관련법에 따라 수용을 거절하면 민원 급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할부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할부거래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변권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가 높아져 민원 감소까지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할부항변권-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인 물품 또는 서비스를 할부 거래한 뒤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했거나 가맹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소비자가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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