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감사 참석해 공매도 관련 입장 밝혀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강화 방침을 밝혔다. 무차입 공매도는 대차 없이 공매도 주문을 내는 행위로 불법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금융위가 추진 중인 공매도 규제위반자에 대한 제재수위가 해외 주요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편” 이라며 “기관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가 대다수인 한국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위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무차입공매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운영 중”이라고 대답했다.

김병욱 의원은 “사후 제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입표시만 하면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며 “확인이 어렵고 사후확인이 되는데 문제가 있으니 심각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매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놓은 ‘업틱룰 조항’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지적됐다.

그간 업틱룰 조항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받은 사례는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업틱룰 규정에 대한 8가지의 예외규정에 해당돼 빠져나간 것인지, 업틱룰 위반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 금융당국이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업틱룰 조항의 예외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과 함께 예외조항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선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현행 제도가 개인에게 불리한 부분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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