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DB손해보험은 환경책임보험관련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오염배상위험도평가 방법론’으로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발명 명칭은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오염배상위험도 평가 방법론 및 이를 이용한 환경책임보험 산출시스템’이다.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20년간 그 권리를 보호받는다.

환경오염배상 위험도평가 방법론은 유해화학물질의 배상위험도를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방법 및 프로세스다. 환경책임보험의 위험률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특허취득을 계기로 진보된 환경오염배상위험을 담보 할 수 있는 상품개발과 정량적인 환경배상위험도 제공할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는 배상위험도가 높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보다 정교하고 안정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된다. 환경부와  DB손보 외 2개 사업자가 1기(2016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 사업자로 선정돼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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