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다음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저축은행 대출자의 기존 대출금리도 자동으로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이 금리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 인하하도록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돼도 이전에 체결된 대출은 금리인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올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낮아졌음에도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은 올 6월 기준 기준 3조7000억원으로 전체 신용대출(10조2000억원)의 36.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표준약관을 개정,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기존 대출에도 이를 소급 적용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A라는 고객이 올해 12월에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로 대출을 받았는데 최고금리가 내년에 연 23%로 낮아진다면 A 고객의 대출금리도 이에 맞춰 23%로 내려가는 식이다.

다만 이는 약관 시행일인 내달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되는 대출 약정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은 금리인하요구권 또는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된다.

현재 저축은행업계는 법정 최고금리(연 24%) 초과차주 중 만기의 2분의 1을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차주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만기가 최장 5년인 점을 감안해 오는 2023년 10월 말이 지나면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초과차주의 소급적용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표준약관 채택은 개별 저축은행의 자율사항이지만 소비자가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금리가 자동인하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여부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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