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20개사 검찰 수사의뢰
투자금 편취해 ‘개인용도’로 이용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부터 P2P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대출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개사에서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9일 금감원은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비리가 드러난 업체가 10곳 중 1곳에 달할 만큼 업계 전반의 영업 행태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20곳 중 상당수 업체는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업체명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수사가 끝난 업체는 아나리츠, 루프펀딩, 폴라리스펀딩 등 3곳이다. 이들 3곳에서 피해를 본 피해자만 총 1만2500명, 피해금 규모는 750억원에 달했다.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17곳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업체 중에는 금고에 가짜 골드바를 보관하며 홈페이지에 위조된 보증서를 게시하는 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해 다른 사업이나 P2P업체 운영경비,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해왔다.

또한 허위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 허위 PF사업장이나 허위 차주 등을 내세워 진성 대출로 위장하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식이다. 또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부동산이나 동산담보권·사업허가권을 보유한 것처럼 속여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사기·횡령 외에도 P2P 업체가 연체 대출을 자기 자금으로 대납해 연체가 없는 것으로 위장하거나, 경품을 과다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당수 P2P 업체는 연체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거나 다른 사업 자금으로 ‘돌려막기’해 연체대출이 없는 건실한 업체로 위장해왔다. 상위 10위권 대형사 중 일부도 유사 방식으로 연체율을 관리했다.

이외에도 대부분 P2P 업체가 인적·물적 설비 등이 영세해 대출심사 부실에 따른 연체대출 증가 가능성이 컸고, 정보보안 전문 인력이 없거나 부족해 개인·신용 정보 관리 허술, 해킹 등으로 고객정보 유출 개연성 상당했다. 대출사후관리 및 청산대책 역시 미비한 곳이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 업체 관련자를 대상으로 주요 문제 사례와 영업시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할 것”이라며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금융위에 건의하고 향후 P2P 대출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