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가벼운 치매도 3천만원’ 한시 판매
시책비 상한선 두자 특판 내걸고 공격영업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 치매보험’ 시장을 두고 현대해상에 이어 메리츠화재가 뛰어들면서 과열 양상이다.

금융당국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시책비(판매 인센티브) 경쟁에 제동을 걸자 한시적 특판까지 내걸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 12일 ‘간편한 치매간병보험’을 출시하고 5일간 한시적으로 경증치매 시 진단비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담보를 판매했다.

이전까지 경증치매 진단만으로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치매보험은 없었다. 경증치매 환자에 대한 통계가 부족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경험이 많지 않다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익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증치매는 임상치매척도(CDR) 1점 이상에 해당하는 가벼운 치매다. 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가벼운 기억상실이나 새로운 기억을 잊는 수준이다. 보험금 지급확률이 그만큼 높은 셈이다.

특히 이 상품은 △1년 내 치매 또는 경도이상의 인지기능장애로 진찰·검사를 받은 경우 △5년 내 치매 관련 질병으로 진찰·검사를 통해 7일 이상 치료를 받거나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경우 두 가지만 아니면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 상품이다.

당뇨, 고혈압 등 치매와 무관한 질병이면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어 경증치매를 고액으로 보장하는 담보는 파격적인 조건이라는 것이 보험업계 중론이다.

같은 달 1일 간편심사 치매보험을 처음 내놓은 현대해상도 경증치매 진단비는 500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도 현재는 경증치매 진단비를 1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메리츠화재의 이번 특판은 간편심사 치매보험을 먼저 출시한 현대해상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손보사의 주요 판매채널이 된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에 대한 시책비 지급이 막히자 인수기준 완화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보험사들이 GA에 지급하는 시책비는 보험계약자가 첫 회 내는 보험료의 250% 수준으로 사실상 동결됐다.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시책비가 불완전판매나 설계사의 부당이득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시책비에 일종의 상한선을 뒀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벼운 치매에도 고액의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득이겠지만 보험사에겐 모험”이라며 “초기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통상적으로 받지 말아야 할 가입자를 받거나 담보 가입금액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건 보험사의 장기적인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현대해상의 ‘간단하고편리한치매보험’은 출시 후 보름 만에 8000건 이상이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메리츠화재의 이번 특판까지 더해 두 회사가 전날까지 판매한 간편심사 치매보험의 신계약건수만 1만5000건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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