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종목 편입비중 30%로 제한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코스피200 내 특정종목의 편입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CAP)를 도입해 적용할 예정이다. 지수 내 특정종목의 편입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리스크 분산효과 저하, 수급의 쏠림현상 자산운용 어려움 발생 등 부작용을 완화하고 지수의 투자 가능성 강화를 위해서다.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절대적으로 큰 국내 주식시장의 현황을 고려해 해외보다는 완화된 CAP 비중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부분 해외 주요지수는 대체로 10~20% 범위에서 CAP를 적용하지만 한국은 30%를 적용한다.

적용주기는 반기 단위(매년 6월, 12월 선물만기일 다음 매매거래일)로 구성종목 정기변경(6월) 및 유동주식비율 정기변경(6·12월)과 병행해 리밸런싱에 따른 지수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상한비중 기준일은 매년 5월과 11월 마지막 매매거래일이다. 기준일로부터 소급한 직전 3개월간 평균 편입비중이 30%를 초과할 경우 30%로 비중을 조정한다.

거래소 측은 코스피 200과 함께 시리즈지수인 코스피100, 코스피50 및 전체시장 대표지수인 KRX300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6월 코스피200 구성종목 정기변경일부터 적용된다. 만약 편입비중 30% 초과 종목이 없을 경우, 실제로 CAP이 적용되는 종목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반기별로 특정종목의 지수 편입비중이 30%(3개월 평균)를 초과하는 경우 30%로 비중을 조정한다”며 “특정종목에 CAP이 적용돼 CAP비율이 0.9인 경우 이번 적용일부터 다음 조정일까지 주가변동의 90%가 지수에 반영되면서 해당종목의 편입비중이 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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