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합의 내년 G20 이후 다뤄질 것
암호화폐 관련 피해보상도 내놓아야

▲ (왼쪽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좌장), 두나무 이석우 대표, 클리포드 챈스 김현석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 킴버랜드 코리아 홍준기 대표, 재미한인금융기술협회(KFTA) 황현철 회장, 고팍스 이준행 대표,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암호화폐와 관련해 지난해 1월 이후 정부 입장은 그대로이며 규제 정립에 대해 긍정·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야를 갖춰야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0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책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위원(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위원(자유한국당), 유의동 위원(바른미래당)이 주최하고 코인데스크코리아 주관으로 개최됐다. 암호화폐 업계뿐만 아니라 금융과 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암호화폐 시장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 단장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모여 혁신의 장을 마련한 것은 뜻깊다고 생각하고 정부 또한 이 부분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작년 1월 이후 정부 입장은 그대로이며 내년 일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국제적 움직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암호화폐자금모집(ICO)를 전면 금지한 이후 정부는 여전히 암호화폐 제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국회와 암호화폐 취급 업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 단장은 “정부도 블록체인과 관련해 발전 가능성 있는 신사업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 사업은 금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굉장한 손익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이어 “발행, 상장, 유통 등 금융시장에서 10여 년에 걸쳐 일어나는 것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동시에 일어나 하루 만에도 이뤄진다”며 “암호화폐가 금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가 중심축이 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나라의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독일, 스위스 등 일부 국가가 ICO을 전면 허용한다고 잘못 소개되고 있다”며 “직접 해당 국가에 ICO 허용과 관련해 물음을 던졌지만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즉 다른 나라 또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ICO는 국제적으로도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으며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당국 또한 ICO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며 “소규모 국가인 스위스나 싱가포르 등의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1%의 변화만 있어도 금융시장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권 단장은 “암호화폐가 신사업이고 신기술임을 정부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모두 생각하는 균형 잡힌 시야를 갖춰야 한다”며 “수많은 투자자의 피해, 해킹, 사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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