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표 개선에도 예보료 8년째 0.4% 유지

부실 발생 시 필요자금 부족해 인하 어려워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저축은행업계가 경영건전성 개선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예보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계의 예보료 적립 규모가 부실 발생 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에 예보료를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예보료 평가지표 중 하나인 자산건전성, 수익성 관련 지표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하는 예보료는 8년째 0.4%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이다.

79개 저축은행의 올 3분기 기준 누적순이익은 85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순이익 증가에 따라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14.54%로 지난해 말 대비 0.24%포인트 상승해 규제비율인 7~8%보다 2배 이상 높다.

이 같은 경영지표 개선에도 저축은행이 적용받는 예보료는 다른 금융사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저축은행 예보료는 시중은행(0.08%) 대비 5배 높으며 보험‧금융투자사(0.15%) 보다는 2.6배 이상 높다.

저축은행업계는 예보료 인하와 더불어 차등보험제도 기준점수도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예보는 2014년부터 금융회사의 경영위험 수준에 따라 1~3등급을 구간을 나눠 예보료를 달리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등급을 받은 금융회사는 일반보험료의 5%를 감면받으며 2등급은 일반보험료, 3등급은 일반보험료에 5%가 할증된다.

그러나 예보가 오는 2019년부터 차등보험료율폭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2~3등급에 70% 이상이 머물러 있는 저축은행업계는 예보료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은 고정이하비율을 낮추고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여 부실발생에 대한 충격 흡수 능력을 강화했다”며 “당기순이익도 지속 늘어나면서 재무건전성도 개선됐지만 저축은행이 적용받는 예보료는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저축은행업계의 요청에 금융당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발생 당시 예보는 27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회수한 금액은 11조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현재 다른 금융회사가 지불한 예보료의 약 45%를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적립하고 있는 만큼 저축은행업권의 예보료 인하는 다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보료는 각 금융업권별 계정이 해당 업권의 부실 발생 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유지돼야 한다”며 “또한 저축은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등보험료율 기준점수를 낮출 경우 변별력이 약화돼 차등보험료율 제도 운영의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료- 금융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예금을 환불해주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일정 비율로 징수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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