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스스로 리스크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사의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체계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ORSA는 보험사 경영진이 실질적인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리스크의 양적 평가·관리 체계인 지급여력제도(RBC)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보험사의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을 나타내는 RBC뿐만 아니라 법률, 평판 등 비계량적 요소까지 포함해 중요리스크를 선정한다.

보험사는 연 1회 이상 ORSA 체계에 의해 내부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성향, 경영환경, 자체 지급여력 평가결과를 감안해 경영계획을 승인하는 등 리스크중심 경영의 최종의사결정 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ORSA는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보험사 전체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53개 보험사 가운데 11개사만 반영됐고 42개사가 도입을 유예, 미확정 15개사를 제외하면 2021년까지 70% 이상 ORSA가 반영될 예정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ORSA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전년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사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계획이다.

ORSA 체계를 마련한 보험사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 평가결과의 활용 등 ORSA 운영수준을 평가한다. ORSA 도입을 준비하는 보험사는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자체 지급여력 산출 및 평가역량 등 ORSA 운영실적이 현행 RBC제도 내부모형 승인기준에 반영된다. 금감원은 ORSA 체계가 이미 도입된 보험사를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결과 및 개선사항은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화된 방식의 양적 자본규제인 RBC제도로는 보험사가 노출된 다양한 위험을 제대로 인식,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ORSA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표하고 보험사별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 보험사의 위험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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