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별도 법제정 필요 입장 밝혀
법제화 앞서 P2P업계 내부 '갑론을박'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P2P대출 법제화가 한 발 더 가까워지며 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는 한편 제정될 법안이 자칫 P2P금융 성장의 발목을 잡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용자 보호 강화가 입법의 제일 큰 목표지만 동시에 핀테크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을 발표하고 P2P대출 법제화가 내년 3월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P2P대출 시장은 2015년 말 등장 이후 업체 수 27곳, 누적대출액 363억원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업체 수 205개사, 누적대출액 4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신생 시장인 P2P산업을 담아낼 수 있는 마땅한 법안이 존재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에 난항을 겪으며 관련 업계는 꾸준히 법제화를 외쳐왔다.

이번 금융위 발표 이후 업계는 P2P금융이 하나의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법안이 투자자뿐만 아닌 차입자 보호까지 고려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법제화에 앞서 △P2P대출 구조 △P2P대출업 진입 요건 △P2P대출업체의 자기자금 투자 허용 △수수료 수취 △대출한도 및 투자 한도 상향 △금융회사의 P2P대출 참여 △원리금 수취권 거래 등 주요 쟁점 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특히 자기자금 투자 허용과 관련해 P2P 업계 내에서 신속한 대출 집행이 가능하고 투자자들의 위험을 덜어줄 수 있다는 찬성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 및 투자자의 판단 왜곡을 초래한다는 반대 의견도 팽팽한 상태라 의견 조율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계류 중인 의원법안에서는 김수민 의원안만 투자자금이 기한 내에 95% 이상 모집된 경우로 자기자금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나머지 의원안은 전면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P2P업체 관계자는 “내년 초 법제화에 앞서 깊이 있게 다뤄져야 할 쟁점 사안이 넘쳐나 의견 수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최선을 다해 규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계와 논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쟁점에 대한 당국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업계와 충분한 협의한 후 의견이 정리되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견을 적극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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