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600억원 규모 세금 돌려줘야대법판결로 남은건도 승소 가능성 高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자산운용사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당한 1600억원의 부동산펀드 취득세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펀드는 개인·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빌딩이나 부동산을 매입 후 임대 또는 재매각을 통해 임대수익·양도차익을 내는 펀드를 말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이 각 서울시 마포구청장,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펀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2심)에서 소송 건에 대해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자 지자체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올렸고,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고등법원의 원판결을 인정했다.

이로써 부동산펀드 취득세를 놓고 벌인 4년간의 법정 다툼이 자산운용사의 승리로 돌아가게 됐다. 재판의 원고였던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은 각 KB자산운용과 아쎈다스자산운용의 펀드 수탁사로 사실상 대리인의 역할을 했기에 자산운용사들에 유효한 결과다.

이번 소송전은 일부 지자체가 그간 감면해줬던 부동산펀드의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시작됐다.

지자체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까지 부동산펀드의 부동산취득세 4.6% 가운데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세금을 감면해 준 바 있다.

하지만 2015년 일부 지자체에서 감면해 줬던 1600억원 규모의 세금을 환수했다. 펀드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되기 전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자본시장법과 조세특례법에 따라 세제를 감면해줄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맞서 금융투자협회를 주축으로 30개 운용사가 각 지자체를 상대로 세금 부과를 취소하는 100여건의 소송을 일시에 신청했다. 운용사들은 펀드의 등록신청부터 신청수리까지 발생하는 단순 시차에 엄격하게 세제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게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1심은 재판부에 따라 법리해석을 달리하며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렸다. 하지만 2심 첫 판결에서는 운용사가 승소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가 사후등록제로 바뀌게 돼 ‘등록’ 절차가 더 이상 펀드 설정요건이 아니라는 게 이유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는 설정하고 2주 이내에만 등록하면 된다.

등록신청서 제출 기간 동안 펀드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유효했다. 통상 운용사가 금감원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금감원은 2~3주 내에 등록완료 후 통지한다.

향후 남은 자산운용사와 지자체 간의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환급 소송전에서 자산운용사의 승소 가능성은 높다.

박기억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당해 사건에만 기속하지만 사실상 다른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판결을 바꾸려면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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