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말 기준 189개사…코스피 상장사의 25% 해당
주주권 보장·감사기구 전문성·내부통제 현황 등 포함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지난 1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배구조 공시 의무 대상은 2017말 기준 총 189개사다. 연결 기준으로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25% 수준이다. 금융위는 제도운영 성과 추이를 지켜본 뒤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시시한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월 이내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5월까지 기업지배구조 공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시 보고서 내용은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와 미준수시 그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주주총회 분산 노력과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등 주주권리의 보장, 이사회의 독립성과 선임과정의 공정성, 내・외부 감사기구의 전문성,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정책, 내부통제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가 담긴다.

금융위는 향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구체적인 공시항목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업계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기한 내에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 오기재, 중요사항 누락 등 공시 위반 법인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지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 규모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제재금 부과, 관리종목 지정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후진적 기업지배구조에 기인한 기업가치 훼손 우려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며 “주주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업지배구조 정보 공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공시를 자율공시 사항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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