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이후 네 번째 증자 성공
쿼터제 해제 및 상품 판매 재개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케이뱅크가 추가 증자에 성공하며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는 지난 20일 주주사들과 우리사주조합이 보통주 1486만2680주(743억1340만원)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10월 30일 납입완료 된 전환주463만6800주(231억8400만원)에 이어 이번 보통주 주금납입으로 케이뱅크 자본금은 총 4774억974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출범 후 네 번째 증자다. 케이뱅크는 사전적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관리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시행해온 월별 대출쿼터제를 해제하고, 대출 영업을 정상화해 운영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제3의 인터넷은행 등장이 공식화되며 케이뱅크가 불안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케이뱅크는 지난 6월부터 자본에 대한 부담으로 매달 대출상품별 취급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가 소진되면 판매를 중단하는 ‘월별 대출쿼터제’를 운영하며 대출상품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이번 증자를 통해 사전적 BIS 관리에 따라 월별 대출쿼터제를 끝내고 직장인K마이너스통장, 직장인K신용대출, 슬림K신용대출, 일반가계신용대출 등의 상품이 정상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미니K간편대출은 혜택 강화를 위한 금리체계 개편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중 리뉴얼해 오픈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 일정에 맞춰 추가 증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특례법이 시행돼 케이뱅크의 대규모 증자가 가능해지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케이뱅크의 10%의 지분을 보유한 KT가 특례법에 따라 대주주로 올라서 대규모 자본금을 납입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임직원이 합심해 목표를 달성하고 앞으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우리사주 제도를 도입했으며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했다”며 “추가 증자를 통해 자본금이 조원 단위가 되면 상품 다양화와 담보대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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