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거래세 20%씩 단계 인하 후 ‘폐지’
양도소득세, ‘중기주식 10%·그외 주식’ 20% 인상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법 폐지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대해 과세한다. 손실이 있어도 수익이 났을 때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다.

또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부과 되고 있다.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다.

최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증권거래세를 2020년부터 20%씩 단계적으로 인하 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 하자는 게 골자다.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은 10% 그 외 기업 주식은 20%로 하되,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해 도입한다.

주식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채무증권 양도소득 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3년간 이월 공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전입해 농어촌특별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김동철, 김병관, 김성수, 박정, 오제세, 원혜영, 유동수, 윤관석, 윤후덕, 이석현, 지상욱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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