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이환주 세무자문위원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이환주 세무자문위원

세뱃돈도 세금이 있나요
어린 시절 새해가 되면 제일 기다려지는 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아닌가 싶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부모님 손을 잡고 고향에 방문해 친척 어르신들께 세배를 한다. 그러면 어른들은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준다. 이렇게 받는 세뱃돈,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이다. 세뱃돈도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행위이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물론 증여세법상 미성년자녀의 경우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돈은 10년에 2000만원까지, 그리고 기타친족으로부터 받은 돈은 10년에 1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세뱃돈이나 용돈을 쓰지 않고 계좌에 저축해 위에서 말한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통장에 조금씩 쌓인 돈이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특히 이렇게 모은 재산으로 추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쓴다면 그 시점에 증여세 외에 가산세까지 부과돼 더 큰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축의금, 부의금, 혼수는 모두 비과세?
2017년 모 결혼정보업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결혼비용이 평균 2억3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한다. 취업도 늦어지는 추세이고,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자녀가 2억이란 돈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여유가 있는 부모라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의 경우에만 비과세를 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이란 얼마일까. 사람마다 사는 지위와 소득수준이 다르기에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국세심사사례에 따르면 외손자에게 송금한 결혼 축하금 400만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국심 2003부562, 2003년 6월 25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의 결혼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는 사회적 관행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자녀 당사자의 하객으로 참석해 자녀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자녀를 위해 내는 축의금은 자녀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부동산구입자금 등에 본인의 축의금을 자금출처로 입증받기 위해서는 하객명부 및 축의내역 등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부의금의 경우도 상기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혼수의 경우는 어떨까. 이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유학 중인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지원은 모두  비과세?
대부분 사람들이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녀의 생활비를 부모님이 지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만일 유학생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다면, 교육비로 보낸 돈은 증여세 대상일까. 그렇지는 않다. 생활비와 교육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면 비과세가 되겠지만, 받은 교육비와 생활비의 일부를 아껴 금융자산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손자·손녀의 유학비를 할아버지가 지원해주는 경우는 어떻게 증여세가 될까. 부모가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위해 지원해주는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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