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업체와 비용 공동부담해 높은 혜택 제공

가맹점수수료 인하 따른 마케팅비 절감 여파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카드사와 이종업종이 협업해 출시한 제휴카드의 단종이 줄을 잇고 있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수익성 보전을 위해 부가서비스 축소를 압박하고 있어 비교적 절차가 쉬운 판매 중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올해 들어 23종의 카드상품 발급을 중단했다. 단종된 카드는 ‘T Super DC7 카드’, ‘KT Super 할부 카드’, ‘KT GIGA 카드’ 등 통신비 할인카드 11종, 주유소‧렌탈 등 이종업종 할인카드 12종이다. 이중 2016년 이후 출시해 판매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카드도 13종이나 된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말 ‘SK에너지-현대카드X’를 시작으로 ‘하나은행-현대카드 M CHECK’, ‘현대캐피탈 현대카드M Edition2’, ‘KT-현대카드M Edition2’, ‘LG U+-현대카드M Edition2’ 등 6종의 제휴카드를 판매 중단했다.

신한카드도 이번달부터 홈플러스 제휴카드 5종과 코웨이 복지(신용·선불)카드와 ‘쌍용자동차 AUTO 빅플러스’ 등 9종의 카드상품 발급을 멈췄다.

단종 수순을 밟은 카드는 모두 카드사와 이종업종이 제휴를 맺고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출시한 상품이다. 제휴카드는 카드사와 제휴업체가 부가서비스를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그 중에서도 통신사 제휴카드는 전월 카드사용 실적·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일정 조건만 만족하면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결제액을 할인받을 수 있어 알짜카드로 통한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적자카드다.

카드사들이 이 같은 제휴카드 신규발급을 중단한데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업황 악화의 영향이 크다.

올해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구간이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되며 카드사가 부담해야 할 손실액은 연간 70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마케팅비를 줄여 손실액을 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마케팅 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카드 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를 축소해 마케팅비를 절감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부가서비스 축소를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

결국 카드사들이 마케팅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알짜카드로 불리는 상품의 신규 발급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제휴카드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높아 카드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적은 만큼 1순위 단종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 2016년 통신사 제휴카드 출시 열풍이 불어 부가서비스 혜택이 높은 상품이 여러 종류 출시됐다”며 “상품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위해 혜택이 높은 제휴카드부터 단종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던 와중 영업 환경이 나빠져 단종에 가속도가 붙었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 단종은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해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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