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억 순손실에도 고객 혜택 대폭 강화
케뱅 “KT 대주주적격성 심사 통과 절실”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케이뱅크가 주춤했던 영업에 재시동을 걸며 본격적인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따라 케이뱅크의 발목을 잡아 왔던 자본확충 문제가 해결되면 신사업 확대가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KT는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케이뱅크 지분을 10%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됨으로써 보유할 수 있는 지분율을 늘려 케이뱅크의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케이뱅크 주주 간 약정에 따르면 KT가 지분 28∼38%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고 우리은행이 약 25∼30%를 보유한 2대 주주, NH투자증권은 우리은행보다 5%포인트 낮은 3대 주주가 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올해 자동화기기(ATM) 수수료 면제, 대출 한도 상향, KT 제휴 카드 출시에 이어 케이뱅크 페이까지 선보이며 고객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1일 선보인 케이뱅크 페이는 온·오프라인 수수료 없이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쇼핑머니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좌이체 간편결제 서비스다. 업계 최초로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가맹점 수수료를 0%로 낮췄다.

특히 케뱅페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쇼핑머니 대출’로 기존 간편결제 수단엔 없는 신용제공 기능을 대출상품으로 보완했다.

지난 10일에는 직장인 대상 대출상품인 직장인K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늘렸으며 마이너스통장은 가산금리를 0.1%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대출쿼터제를 시행하며 잦은 대출상품 판매 중단을 알렸던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또 주요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수익 악화를 염려해 통신제휴 할인부터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케이뱅크는 주요 주주사인 KT와 손잡고 지난 2일 ‘케이뱅크 x KT 멤버십 더블혜택 체크카드’를 선보였다.

모든 은행 ATM의 입출금과 이체 수수료도 올해 1일부터 면제했다. 그동안 주주사인 GS25와 우리은행에서만 제공되던 ATM 수수료 무료 혜택을 모든 은행 ATM 기기로 확대해 고객 편의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 같은 케이뱅크의 행보에 일각에서는 지난해 58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신생 은행에서 과도한 출혈 경쟁에 뛰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케이뱅크의 올해 실적 성장은 KT의 지분 확대에 달려있는 만큼 케이뱅크에게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는 매우 절실하다.

KT가 대주주로서 케이뱅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의 결격 사유다.

KT는 지난 2016년 3월 지하철 광고 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으로 7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2016년 9월에도 자회사인 KT뮤직의 담합을 이유로 벌금형 1억원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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