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사례 소폭 증가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도 사건 (자료:금융위원회)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도 사건 (자료: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주식 불공정거래 사례가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4분기 중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례 29건을 심의해, 부정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자를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증선위 제재 건수는 시세조종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줄었으나 미공개정보 이용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는 소폭 늘었다.

지난해 연간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총 104건이다. 연도별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건수를 보면 2013년 125건, 2014년 119건, 2015년 123건, 2016년 119건, 2017년 103건 등이다. 

이 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례는 32건으로 2013년(28건) 대비 14.3% 늘었다. 

실제 금융위가 적발한 주요 사례 중에는 A기업의 실질 사주이자 회장으로 있는 B씨가 직접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해 놓고 지인 등의 이름으로 차명보유하던 주식 345만여주를 유상증자 사실이 공개되기 전에 매도해 54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도 있었다.

이외에 시세 조종 1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보고의무 위반 45건의 불공정거래도 있었다.

금융위는 이들 부정거래 혐의자들을 모두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는 “대규모 유상증자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최대주주와 임원, 로펌 및 회계법인 등 전문가집단 종사자들이 연루된 사건에 집중했다”며 “올해도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고 수사당국과의 공조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기업사냥꾼과 자금공급책 등을 이용해 조직·계획적으로 상장사를 무자본 M&A한 뒤 주가를 조작하는 사례는 투자자와 해당 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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