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출시 6개월 만에 가입자 수 12만명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14개 은행이 출시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출시 반년 만에 가입자 수 12만4000명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단계적 병사급여 인상에 따라 목돈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적금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현역병·상근예비역(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이다. 

적립기간은 군 복무기간 중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이며 은행별로 20만원, 병사 1인당 4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기본금리 5%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출시 직후 복무 장병들의 호응으로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말부터 가입자 수는 월 1만5000명에서 2만명을 유지 중이다. 

1인당 평균 가입계좌 수는 약 1.33개이며 평균 가입금액(최초 가입 시 납부 금액)은 약 25만원이다. 

다만 장병내일준비적금 인센티브 지원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인센티브로 이자소득(소득세 14%, 농특세 1.4% 대상) 비과세와 재정지원(1%포인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센티브 중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은 확정됐지만 재정지원 여부는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올해 예산 17억원은 편성됐으나,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한 병역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만약 재정지원으로 금리 1%포인트가 추가 적용될 경우 만기 최대 수령액은 7만7000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금리 5%, 월 40만원, 21개월간 적립했을 때의 가정이다. 

금융위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병영법 개정안 통과 전에는 만기가 되도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할 계획이다. 

소속부대에서 병사가 전역하면 장병내일준비적금 필요사항을 안내하고, 은행에서도 병사가 적금상품에 가입할 때, 전역자가 적금을 해지할 때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재정지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법률 개정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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