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에서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핀테크 기업들도 이에 발맞추고 있는 모습이다.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는 27일 여의도 레이니스트 본사에서 미디어 스터디를 열고 “지난해 마이데이터 도입 추진에 이어 최근 금융결제망 개방까지 이어지며 향후 데이터 생태계 질서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경제의 한 축으로 개인 신용정보의 활용과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자리하고 있다. 마이 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및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정부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과 마이데이터 산업의 정착을 위해 관련 정책과 법안개정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용조회사, 핀테크 업체에서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제한적 수준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뱅크샐러드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부터 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서비스를 선도해 온 핀테크 기업이다. 금융 분야에 스크래핑 정보수집 방법이 허용되기 전부터 비재무적 데이터를 활용해왔으며, 현재는 금융데이터를 활용한 맞춤 카드추천, 건강정보 기반 보험추천 등의 서비스로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동안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 분야에 접목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국내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조차 양측 모두의 사전승인이 필요할 정도로 폐쇄적인 구조였기 때문이다. 레이니스트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이 금융 분야에 안착된다면, 분절돼 있던 모든 금융 경험을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의 핵심은 ‘데이터 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이다. 그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의 신용정보에 이동권을 도입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둔 것이 복안이다.

레이니스트 관계자는 “금융 분야에서 데이터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데이터의 ‘활용’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레이니스트는 마이데이터가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을 넘어 전 산업 분야의 변혁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데이터 생태계를 기반으로 금융산업이 자동차, 통신, 물류 등의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게 되며 마이데이터 시장은 전 산업을 아우르는 사업으로 거듭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레이니스트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의료∙게임 등 여러 산업 분야에 확산될 것”이라며 “데이터 중심의 경제가 활성화되면 미래에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즉시 데이터 기반의 보험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은행권만 이용할 수 있던 폐쇄적인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서비스 제공 기업에 전면 개방키로 했다. 오픈뱅킹 법제화가 추진되면 핀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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