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웰컴저축은행은 ‘아이사랑 정기적금’ 상품을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편된 웰컴 아이사랑 정기적금은 최고 연 4.0%의 금리가 제공된다.

기본 약정 금리는 연 3.0%가 제공되며, 우대금리는 연 1.0%다.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선 웰컴저축은행 입출금 통장에서 웰컴 아이사랑 정기적금 계좌로 자동이체하면 된다. 약정기간의 3분의 2회 이상 자동이체 했다면 만기에 기본 약정 금리에 우대금리가 적용돼 지급된다.

가입방법도 간단하다. 기존에는 지점을 방문해야만 가입 가능했지만 20일부터는 생활금융플랫폼인 웰뱅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웰컴 아이사랑 정기적금은 만 10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부모 각각 가입 할 수 있다. 만 10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라면 최대 2개까지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임산부도 웰컴 아이사랑 정기적금을 가입 가능하다.

월 불입금은 최저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계약기간은 최저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다.

상품 가입을 위한 필요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아이사랑 정기적금은 아이의 성장과 양육에 도움이 되는 종잣돈을 마련해주는 최적화된 상품”이라며 “자녀 양육수당 등을 활용해 소중한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금융상품을 준비하는 부모라면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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