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금융권이 강원도 고성·속초 지역 등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등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농신보는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신보는 재난피해 주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절차는 정부·지자체로부터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또는 ‘재난(재해) 피해 확인’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신림조합중앙회도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은행 및 상호금융사는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유도하고 보험사는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하며 심각한 화재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애로 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할 방침이다.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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