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택배 배송하는 ‘유상운송’시 보상 면책
사고 땐 쿠팡 책임 無…모집시 사전고지도 없어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쿠팡플렉스 아르바이트를 하면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쿠팡플렉스는 일반인이 자가 차량을 이용해 돈을 버는 택배 아르바이트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이처럼 개인용 차량을 이용해 돈을 버는 행위를 ‘유상운송’으로 규정하고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 쿠팡이 운전자를 보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일반인이 자가 차량을 이용해 배송업무를 할 경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면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쿠팡에서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인 쿠팡플렉스가 그 대상이다. 자기 차량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쿠팡플렉스는 주간·당일·새벽 등 시간대를 선택해 배송하고 수입을 얻는다.

문제는 쿠팡플렉스가 개인용 차량으로 돈을 버는 엄연한 ‘유상운송’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유상운송 행위가 밝혀지면 보험사는 사고가 나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요금이나 대가 목적의 운행 ▲반복적인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용, 대여 등을 유상운송 행위로 본다. 

보험사들은 이 가운데 ‘반복적인 경우’에 주목하고 있다. 지인 등의 부탁으로 물건을 배달해주고 돈을 받은 경우라면 유상운송 행위로 규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돈을 받고 택배배송을 하는 쿠팡플렉스는 개인의 반복적인 유상운송 행위로 볼 수 있다.

쿠팡은 웹에서 쿠팡플렉스 모집광고를 통해 시급과 택배 1건당 수수료까지 적시하고 있다. 쿠팡이 개인용 차량에 유상운송을 시킨 정황이다. 이를 두고 한 손해보험사에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쿠팡플렉스의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면책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다.

쿠팡플렉스가 자동차보험상 면책으로 판정되면 운전자는 사고 시 대인배상Ⅰ을 제외하고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대인배상Ⅰ은 사망사고 기준 1억5000만원, 부상의 경우 등급별로 최고 3000만원까지만 보상한다.

이조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만 해당한다.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거나, 자신의 신체·차량에 대한 손해는 모두 보상에서 제외된다. 쿠팡플렉스를 하다 대형사고 발생 시 거대한 경제적 손실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쿠팡은 자기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된다. 사고가 나더라도 쿠팡은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쿠팡플렉스를 하다 사고가 나면 택배배송 사실을 숨기라는 정보가 공공연히 돌고 있다. 유상운송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며 “만약 쿠팡이 유상운송에 대한 보험사의 면책기준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차량과 승객을 중계해주는 카풀 서비스 등 최근 유상운송에 대한 자동차보험 면책 여부가 지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며 “유상운송 서비스를 위한 별도 보험상품이 개발되지 않는 한 개인용 차량을 영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는 개인용 차량과 영업용 차량의 보험가입을 엄격히 구분한다. 개인용 차량을 이용한 유상운송 사례가 많아지면 영업 목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만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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