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강제추행 등 성추행 사건에서 제일 중요하게 소명되어야 하는 부분은 단연 ‘당사자 간의 합의’ 문제다.    
     
성적 신체접촉은 대체로 타인에게 개방 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성적 행위 당시 두 사람 간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황을 증명할 방법이 적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남녀가 있다. 여성이 남성의 차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경찰 조사에 남성이 소환됐지만 남성은 결백을 주장한다. 두 사람은 이제 막 사귀기로 한 사이였고, 차 안에서 이뤄진 스킨십도 상호 합의 아래 이뤄진 것이지 강제성을 띤 신체접촉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경우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건 당시 이들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달리 없다면, 입증의 난이도는 한층 높아진다.    
     
강제추행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다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서는 평범한 경제활동이나 사회 기반 활동에 제한을 두는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된다.    
     
강제추행 혐의가 억울한 상황이라면 명백히 밝혀내어 혐의를 벗어야 하는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은 증거 확보 차원에서 무혐의를 증명하는 것에 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이것이 대부분의 이들이 강제추행 사건을 홀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게 되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체접촉 자체에 부여하는 의미를 해석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신체접촉 행위를 두고 이것이 성추행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이 엇갈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신 변호사는 “성추행 성립 여부를 놓고는 같은 사건이어도 판결이 갈리곤 한다”며 “그만큼 강제추행 등 성추행 관련 범죄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과정이 가장 중요하며,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수사 초기 대응에 미흡하다면 향후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에 초기 대응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될 시 사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확보 등에 발 빠르게 착수해야 성추행처벌의 가능성을 낮춰볼 수 있다는 조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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