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공시 등 금감원 규제안 오히려 상장 '호재'
수수료 조정시 타격도 불가피…“올해는 신청 어렵다”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금융당국이 독립보험대리점(GA)에 대한 직접 규제에 나서면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대형 GA에 호재가 되고 있다. 

그간 거래소는 GA를 둘러싼 수수료 개편, 내부통제 미흡 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상장심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이 차차 해소되는 분위기다.

관건은 판매수수료 개편이 언제 시행되느냐다. GA의 주 수입원은 보험판매를 통한 수수료 수입인데,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를 직·간접적으로 줄이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다보니 수수료 개편안 확정 이전까진 상장은 어려울 거란 분석도 나온다.

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는 연내 코스닥 상장을 목표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코스피 상장도 도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에이플러스에셋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대표주간사로 NH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을 선정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GA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 판매하는 일종의 보험백화점이다. 하나의 보험사 상품이 아닌 다수의 상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어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에이플러스에셋이 코스피 상장까지 바라보는 이유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을 자진 철회했던 인카금융 사례 때문이다. 당시 거래소는 GA의 수익성 악화 및 내부통제 제도 미흡 등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GA 상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GA가 금융감독원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도 상장 이후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 이유였다.

다만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어진 금융감독원의 GA 대상 규제가 구체화되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해소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연내 GA의 내부통제 및 공시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오는 3분기부터는 소속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GA에서는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원조직 설치가 의무화된다. 자격요건도 보험사 수준으로 높아진다. 

연말까지는 GA공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다.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가칭 ‘이클린보험 시스템’과 GA 통합 공시 시스템이 새로 생긴다. GA 통합공시시스템에서는 대형 GA간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등 신뢰성 지표를 서로 비교해볼 수도 있다. 소속 설계사 수나 보험사별 수수료수입 등도 모두 공개된다.

현재도 모든 GA는 반기별로 경영실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지만, 그간 소속설계사 500인 미만의 중소형 GA에서는 공시가 미흡했다. 이에 공시 의무를 세 차례 이상 지키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및 금전제재까지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GA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한 방안을 차례로 내놓으면서 IPO를 준비하는 대형 GA에서는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GA에 대한 금감원의 요구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본력을 갖춘 대형 GA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체계 개편은 아직 미지수다. 보험설계사가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간 납입하는 보험료 이하로 조정하거나, 환급금을 늘리기 위해 보장성보험의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 등이 논의되는 상황이다. 

설계사가 상품판매의 대가로 보험사에게 받는 판매수수료는 GA 매출의 전체로 볼 수 있다. 판매수수료를 줄이는 방향은 곧 GA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 대형GA 관계자는 “지난해 거래소는 수수료 개편 등의 방향성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살펴본 뒤 상장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추진 일정 등을 살펴볼 때 내년 1월 혹은 4월 정도에 수수료 개편안이 반영될 텐데 그전까지 상장신청을 받아줄 지는 미지수”라며 “다만 당국의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그간 상장에 걸림돌이 되어 온 GA의 신뢰도 측면이 해소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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