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적도원칙 프로세스 구축 Kick Off’ 행사에서 신한은행 경영기획·소비자보호그룹 주철수 부행장(사진 왼쪽)과 디엔브이지엘 코리아(DNV-GL Korea) 이장섭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신한은행)
5월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적도원칙 프로세스 구축 Kick Off’ 행사에서 신한은행 경영기획·소비자보호그룹 주철수 부행장(사진 왼쪽)과 디엔브이지엘 코리아(DNV-GL Korea) 이장섭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신한은행)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신한은행은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 프로세스 구축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해당 지역 인권침해와 같은 환경 및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는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로 열대 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가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도원칙’이라는 명칭이 붙여졌으며 현재 전 세계 37개국 96개 금융회사가 가입해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중요해짐에 따라 적도원칙 프로세스 구축을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영기획·소비자보호그룹, 글로벌투자은행(GIB)그룹, 대기업그룹, 기업그룹, 여신심사그룹, 리스크관리그룹 등 모든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

신한은행은 외국계 검인증 기관인 디엔브이지엘(DNV-GL) 코리아와 함께 적도원칙 가입요건 분석, 선진은행 벤치마크, 세부 개선과제 도출, 솔루션 수립 및 이행 등의 과정을 통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등 적도원칙 가입을 위한 단계적인 준비를 시작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 그린본드(녹색채권)와 올해 4월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점의 사회책임투자(SRI)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적도원칙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글로벌 금융기관과 나란히 지속가능금융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