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 검찰 고발에 ‘무산’
“10월까지 매각 완료해야…”
MBK 60%, 우리은행 20% 인수

롯데카드 로고. (이미지= 롯데카드)
롯데카드 로고. (이미지= 롯데카드)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롯데카드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이 우협대상자로 교체됐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이날 우리은행 및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을 롯데카드 매각을 위한 우협대상자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롯데 측은 “한앤컴퍼니와 우선협상 내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며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MBK-우리은행 컨소시엄을 우협대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지난 3일 롯데카드를 매각할 우협대상자로 한앤컴퍼니를 선정한 바 있다. 한앤컴퍼니는 경영권을 포함한 투자지분 매각과 관련해 지분 80%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약 1조8000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앤컴퍼니 한상원 대표가 온라인 광고대행사 엔서치마케팅을 KT 종속회사인 나스미디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법원 판결 전까지 대주주 적격심사가 중단되고 사법당국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시 인수 자체가 물 건너갈 수 있어서다. 관련 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롯데 관계자는 “오는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지주회사 행위제한 만료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불가피함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은 롯데카드 지분을 각각 60%, 20%씩 인수하게 된다.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의 지분 93.78% 중 80%를 넘기고 3대주주로 남아 이사회 의석 1석을 확보해 경영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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